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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호] 세금을 알아야 노후가 보인다

월간마니아타임즈 조동석 기자 | 2022-05-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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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후 대비 3층 연금이라고 한다. 특히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 중 사업장에 소속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전에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 소득이 없다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부분은 빼고 받는다.

임의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 없는 전업주부는 대상이 아니다. 단 임의가입자가 과세 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령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준다.

◆ 실직해서 못냈다면?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입한 다음 경력이 단절돼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추후납부’라고 한다. 최장 119개월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다.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령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소득공제 대상일까?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전업주부 같은 임의가입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의가입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준다. 하지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추후납부할 때는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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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60세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 가능하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하기 시작한 것이 2002년부터인데, 반납하는 보험료는 1999년 이전 것이기 때문이다.

절세와 노후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방법은 없을까.

◆ 연금저축‧IRP ‘효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이용하면 절세와 노후준비가 가능하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이 상품에 가입해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적립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같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 상품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 세액공제 얼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 IRP 등)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이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저축한 돈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종류, 가입자의 소득 크기 및 연령에 따라 다르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연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소득이 많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 저축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연금계좌를 합산해 저축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의 연금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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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세 이상이라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연간 최대 600만 원, IRP를 이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당해 연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보다 적으면 세액공제 한도에서 저축 금액의 최대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축 금액의 최대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나 아내가 투자할 때 나이와 소득, 상품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르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남편은 38세, 아내는 36세라고 가정하자. 연봉은 각각 7000만원, 4500만원. 이 맞벌이 부부는 올해부터 1000만원씩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를 할 생각이다.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연금계좌에 돈을 넣는다고 하자.

◆ 투자에 앞서 생각할 2가지

투자에 앞서 부부는 각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00만원이다. 30대 부부는 700만원씩 최대 1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저축 여력이다. 연간 1400만 원을 넘는다면 부부는 연금계좌에 각각 70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된다. 그런데 부부의 여력은 1000만원 정도다.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보다 작으면 부부 중 누구의 한도부터 채울지 결정해야 한다. 이럴 땐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비교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부 중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게 좋다.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3.2%만 공제받는다.

◆ 세액공제 바로알기

세액공제란 산출 세액 범위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소득 자체가 적거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산출 세액이 적거나 없으면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다.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안은 남편 700만원, 부인이 300만원을 저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1만9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②안은 부인 700만원, 남편이 300만원을 저축한다고 하자.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최대 155만1000원을 환급받는다. 환급금이 ①안보다 13만2000원 많다.

◆ 투자, 어디에?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아내는 IRP만 이용해도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다.

연금저축에 가입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없다.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일 때다.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 줄어든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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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마니아타임즈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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