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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7] 경쟁사 아이돌 비방 의혹... 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조기성 기자 | 2022-12-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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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1월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띄우는 게시물을 올렸는지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

카카오엔터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에 저촉될 수 있다.

아이돌 연구소는 한 업체를 통해 개설된 연예 이슈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로 팔로워는 지난달 기준 132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카카오엔터가 인수 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어나자 폐쇄됐다.

아이돌연구소는 저작권 침해로 논란을 빚어왔고, 카카오엔터가 이 계정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하이브의 걸그룹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해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역바이럴은 부정적인 입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가리킨다.

카카오엔터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 IST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기획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가수 아이유와 아이돌 그룹 아이브 등이 소속 연예인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해당 페이지를 운영해온 대행사의 운영 미숙으로 일부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이 있었다"며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해당 계정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조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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