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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8] 가맹점주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보장, 독소조항은

조기성 기자 | 2023-01-11 12:10
서울 시내의 한 치킨 매장 앞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의 한 치킨 매장 앞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월간마니아타임즈 조기성 기자]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투하자본 회수 보장을 위해 가맹점주가 희망하는 한, 최장 10년의 한도 내에서는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쉽게 말해 10년까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가맹계약을 10년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2년 내지 3년 단위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갱신요구권은 가맹점주들에게는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에 관한 선택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에서는 모든 가맹계약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너무나 많은 예외를 두고 있다. 가맹본부 입장도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예외를 너무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게다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가맹사업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요구 거절이 가능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결국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총 6가지이다. 예외라기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을 뿐더러,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에 입바른 소리를 하거나 평소 가맹본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특정 가맹점주가 있다면, 해당 가맹점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해오면, 위 조항을 들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자면, ‘다른 점주들은 가만있는데, 왜 너는 말 안 듣고 다른 점주들까지 선동했지?’라며 솎아내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다른 가맹점주들이 대부분(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여 해당 가맹본부의 정책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며 마지못해 가맹점주들이 수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통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당하게’로 변경하여 나중에라도 제3자(법원)에 의한 판단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주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반드시 ‘서면으로(보통 내용증명)’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물론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점주’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그대로 종료됨은 물론이다. 즉 선택권은 일단 가맹점주에게 있다.

조기성 월간마니아타임즈 기자 ok760828@mania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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