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마니아타임즈 조기성 기자] 민족대명절인 추석이 지나고 나면 쌓여 있던 고부갈등이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터지며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많이 생기곤 한다. 이혼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3가지 문제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이혼의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소송의 경우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호 동의하에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관계를 마무리하는 소송으로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 현실적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성립하는 조정이혼도 상호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부부간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양쪽의 주장이 너무 달라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성립하는 재판상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을 경우 2년 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이혼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차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2년 내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조정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진행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정리하게 된다.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하며, 상세하고 진정성 있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한다. 친권이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자녀의 법률문제를 법정대리인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양육권이란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당시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될 것인지 상호 합의하에 정해야 한다. 조정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진행 과정에서 정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법무법인 유앤아이 문선혜 변호사는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고 싶다면, 양육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부모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사가 어떠한지, 자녀는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 이혼 후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어떠한지 등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대비해야 한다”며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재판상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기성 월간마니아타임즈 기자 ok760828@maniatimes.co.kr